マレーシア: 2019年コロナウィルス疾患(COVID-19)の影響軽減のための2020年一時的措置法案
최근 개정된 관세법(개정)2018 과관세법(개정)(2)2018 에 이어, 말레이시아 정부는 관세법 1967 ("관세법")을 다시 한번개정하여관세법(개정)2019 ("개정법")을 도입했습니다.
말레이시이아에서는 과세년도 기간에 대한 과세자의 조정된 소득을 계산할 때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자 지출은 일반적으로 과세자의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.
Wong & Partners 는 최근 소득세특별위원회(Special Commissioners of Income Tax, "SCIT")에서 다뤄진 과세 불복청구 사건에서 납세자를 대리하여 승소했습니다.
マレーシア人的資源省(MOHR)は、先日、1967 年労使関係法(IRA)、1959 年労働 組合法(TUA)、および 1955 年雇用法(EA)の改正案を発表しました。